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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친칠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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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관세품목 기준이 중국과 대만이 다른가요?

반도체 전자부품류 국내로 수입시 중국에서의 수입과 대만에서의 수입이 관세품목ㆍ관세율등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둘다 중국과의 무역협정 기준에 따라 품목과 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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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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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과 대만은 현재 별개 국가이며, 한-중 FTA에서는 '중국 전체의 관세영역'만 적용되므로 홍콩과 마카오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만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등 관세율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과 대만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대만의 경우 한-중 FTA 적용이 불간으하며,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등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만과 중국은 각각 다른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간 수입관세율이 다릅니다.

    2) 대만과는 체결된 FTA는 없으나, 중국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3) 반도체 전자부품류라면 FTA와 상관없이 기본 무관세 제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입하시기 전에 관세사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부품인지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같은 품목이라고 가정시, 중국에서 수입할때 관세율과 대만에서 수입할때 관세율이 같을 수도 ,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당품목의 중국 수출자가 한중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한중FTA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대만에서 수입할때에는 FTA협정국가가 아니므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