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련 TEU와 FEU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EU와 FEU는 각각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를 뜻합니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즉 FCL(Full Container Load, 만재화물)을 선적함에 있어서 어떤 규모의 컨테이너를 사용할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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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파인애플박을 이용해서 옥수수와 사일러지를 만들어서 배합사료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은 사일러지(사료작물을 사일로용기에 진공 저장하여 유산균 발효시킨 다즙질사료)상태의 물품이기 때문에 조제 사료로 판단됩니다.배합사료의 경우 사료의 용도(양돈용, 양계용, 어류용, 축우용, 기타)에 따라 hs code10단위가 다릅니다.일단 양돈용 사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hs code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돈용 배합사료 hs code제2309.90-1010관세율 : 기본관세 4.2%, 한-베트남 또는 아세안 FTA 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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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운송계약 체결 후 보험을 안들었을 때 들 수 있는 보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의 경우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되는데구협회적하약관은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와, 분손담보 (With Average ; WA) 그리고 전위험담보(All risks ; A/R)가 있습니다. A/R->WA->FPA순으로 커버되는 위험의 범위가 늘어납니다신협회적하약관은 A/R, WA, FPA와 대응되는 조건으로 ICC(A), ICC(B), ICC(C)가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직접 컨택하지 않고 포워딩사 등에 운송을 의뢰하면서 보험도 함께 의뢰하여 업무에 대한 처리를 포워딩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며, 질문에 명확한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운송계약 체결 후라고 하더라도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다면 적하보험을 부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하여 포워딩측에 문의하시어 적하보험 부보 가능여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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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운송계약 체결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혹은 그에 따른 보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운송에 따른 물품의 보험(적하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의 경우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되는데구협회적하약관은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와, 분손담보 (With Average ; WA) 그리고 전위험담보(All risks ; A/R)가 있습니다. A/R->WA->FPA순으로 커버되는 위험의 범위가 늘어납니다신협회적하약관은 A/R, WA, FPA와 대응되는 조건으로 ICC(A), ICC(B), ICC(C)가 있습니다.이외에도 theft, pilferage and non delivery(t.p.n.d:도난, 발하, 불착손), rain &/or fresh water damage(r.w.d.: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 등의 추가위험에 대한 보험을 부보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직접 컨택하지 않고 포워딩사 등에 운송을 의뢰하면서 보험도 함께 의뢰하여 업무에 대한 처리를 포워딩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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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 필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hl의 경우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인 목록통관제도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이 많아 따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외에도 관세법상 수입시 수입신고는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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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때 의류 관세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예상관세 정보를 보고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해당 조회시스템상 총세액에 관한 정보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대략적으로 산정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의류에 대한 관세를 일반적으로 13%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금액 27만 4천원정도의 물품이라면 다음과 같이 관/부가세액이 산출되었을 것입니다.참고로 부가세의 경우 관세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1. 274,000 X 13% = 35,620원2. (274,000+35,620) X 10% = 30,962원총 합 = 66,582원따라서 의류의경우 약 66,000원정도의 관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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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과태료발생 안되게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 선복 등 부족사태로 인한 해상운임의 증가가 컨테이너 반납과 관련된 디머리지(Demurrage) 및 디텐션(Detention)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인 것으로 보입니다.물류 상황이 그렇다보니 업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신속통관 및 신속 출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가능하다면 입항전 수입신고 등의 작업을 통해 통관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통관이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반출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포워딩,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과 잘 논의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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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빗노트와 크레딧노트 질문입니다.(무역용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레딧노트(Credit Note)와 데빗노트(Debit Note)는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1. Debit Note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수취할 금액이 발생할 겅우 작성하는 문서양식수출제품에 대한 오버선적된 수량이 있거나 단가가 인상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으로 받을 금액이 있을때 작성됩니다.2. Credit Note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줘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문서양식수출물품의 수량부족이나, 제품하자로 인한 반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서 작성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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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입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가의 시계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시계의 경우 8%의 기본관세가 붙게되는데, 한-EU FTA적용시 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서 관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FTA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때 산출되는 대략적인 관부가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을 넘는 경우 고급시계로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 27,000,000 X 8% = 2,160,000원- 개별소비세 : (27,000,000+2,160,000-2,000,000) X 20% = 5,432,000원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교육세 : 5,432,000 X 30% = 1,629,600원- 부가가치세 : (27,000,000+2,160,000+ 5,432,000+1,629,600) X 10% = 3,622,160원총합 = 12,843,760원만약 한-EU FTA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의 관세추가액 그에 반영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의 세액절감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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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유제품, 철강, 자동차 등의 제품은 제품 특성상 해상운송 수출을 해야만 하는 대표품목입니다.아주 이례적인 예외가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반차량을 반출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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