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서류의 전자화가 의무사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서류제출에 대한 부분은 점점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종이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자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사유가 있는 경우 종이서류제출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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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의 자동수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행정환경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문제가 없는 화물건들에 대해서는 자동수리를 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세관 당국의 위험관리시스템 상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검사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통관하는 자동수리 프로세스 적용등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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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자의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제한 조치는 더욱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을 하였으나 점점 체납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체납자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세외수입 체납 제재 수단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 정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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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상향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상향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은 대부분 수입신고가 되어야 겠고, 법령상 간이한 통관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수입을 하게 되면 밀수입 등으로 취급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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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달러 방어에 취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환율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환율방어 정책이 취약한 이유는 대내외적인 경제구조적 요인이나 달러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일단 미국과의 금리차이, 달러의 일반적 강세,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외환보유액의 상대적 부족 등이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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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과 통관의 협업 체계가 더욱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 식물 등 검역절차는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이미 세관과의 협업체계가 갖춰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지물품, 위해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localsegye.co.kr/news/view/1065588652231582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이러한 부분은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 대행의뢰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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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의 물류비가 증가되는 것이 관세 정책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경간 물류비 상승은 결국 CIF기준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선택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실질적인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부담이 높아짐을 뜻합니다.또한 세금과는 별개로 물류비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전체적인 무역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관세정책상으로는 수입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한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안정대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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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분류의 국가간 분쟁이 증가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hs code는 물품하나 당 하나의 hs code가 존재한다는 일물일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말씀하신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적용에 따라 품목분류에 쟁점이 생기는 경우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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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최근의 관세행정은 b2b뿐 아니라 b2c 등에 따른 수출입통관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격조작, 관세포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책임강화, 명의대여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를 전체적인 추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 사안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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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요건의 확인 책임이 계속해서 수입자에게 집중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 관세납부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자는 화주입니다. 다만, 화주의 경우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수입통관대행의뢰를 하게 됩니다.이러한 요건들은 국민의 소비물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으로는 강화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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