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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방법에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개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되기 때문에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 것이 있다면 해당 분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까지 공제된 뒤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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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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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시 관세를 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은 종가관세 체계로서 물품의 가격에 물품별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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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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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물건보낼때 세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70만원으로 물품가격이 되어있다면 관세관련된 부분은 면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 세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23만5천원)에서 800달러로 높였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504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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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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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세관신고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일반적인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시는 경우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통해 한국 입국을 하면 됩니다.다만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지류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적게되는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진행하는 통관은 영어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지만,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는 따로 영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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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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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 받으면 세관으로 바로 신고되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련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텍스리펀드 제도를 이용하여 (Tax Refund)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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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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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입시 세관에 걸리면 가격자료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발이나 의류, 핸드백 등의 물품은 진정상품인지(짝퉁여부)여부나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실제 세관에서 가격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INVOICE 등 과세 가격자료를 관세사에게 송부하면 되며, Invoice가 없는 경우 구매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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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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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물건구입후 통관보류됬어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진품이라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세관에서 가품판정이 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환불을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품이라면 통관 기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으나, 실제 통관진행 후 배송절차는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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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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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해외직구를 진행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요청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불법수집 및 도용문제가 있는 만큼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실제 물품을 받아보신 뒤 재발급 절차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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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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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물건이 잘못왔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일 건으로서 환불절차가 잘 처리된다면 구매를 하신분에게 딱히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환불절차가 진행될때는 한국의 사업장이 아닌 국외로 다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업체가 해당 물품을 다시 받아 판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겠습니다. (중고판매 불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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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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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에 따라 fta관세가 면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산지라는 개념은 단순히 해당 국가에서 제조가공을 수행하였다고 모두 FTA 목적상 원산지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원산지증빙자료 및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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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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