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입라이센스 미 소유로 인한 패널티 발급비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수출시 수입국에서의 수입인증 등 요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후에 적발되신 것이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해야할 것입니다.만약 실제 수입자측에서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서류제공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자 측에서 관련 내용을 협조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3
0
0
무역회사 해외영업팀 가고싶은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느 스펙을 키우는지는 해당 직무 뿐 아니라 지원할 기업체들의 특성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역적인 부분으로만 보았을때 수출을 한다면 원산지관리사 자격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는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3
0
0
관세 통보는 언제쯤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심사중에도 관세를 미리 납부해도 상관은 없지만, 신고의 결재가 통보된 뒤에 보통 통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통관과정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운송장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관세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3
0
0
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할인은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적용해주는 할인이라면 할인금액으로 해외직구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3
0
0
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중개무역 하려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예 사업목적이 아예 다르시다면 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셔서 무역업에는 무역에 관련된 사업자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은 세무내역과 더 맞아 보이며, 세무/회계 카테고리에도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0
0
무상으로 제공하는 설탕은 원산지표시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 표시 면제에 고나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또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해당 물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설탕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표시의 면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0
0
경상수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다.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09/118259934/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0
0
해외시장조사 고려 항목 중 결제방식의 적응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답변드려야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내용을 있는 내용으로 해석해보면 해외시장조사를 함에따라 해당 국가의 관습이나 경쟁자의 방법(경쟁자의 영업방법)을 조사하여 자신의 물품을 팔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수출의 경우 수출자로서는 100% 대금 선지급을 받은 이후 무역업무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산업의 무역업계는 선지급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신용장거래를 하고 싶지만, 해당 국가에서 신용장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무역은 업계의 관행과 국가별 관습 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0
0
직구시 캐릭터있는 종류의 것들도 문제없이 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시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수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예 : 짝퉁)의 경우 수출입이 금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0
0
쉐이빙폼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도용 제품은 제3307.10호에 분류되며 제3307.10-1000호에는 애프터 셰이빙로션(면도 후에 사용하는)이 분류되고, 제3307.10-9000호 해당 물품또한 화장품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적용관세는 6.5%이며, FTA 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0
0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