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1.24

직물제 얼굴밴드 원사지 표시방법?

직물로 만들어진 얼굴밴드(코콜이, 입벌림 방지)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얼굴밴드(제6307호)의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또는 1회용 또는 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얼굴밴드의 경우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원산지표시에 관한 부분은 세관 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어보이나 원칙적으로 현품에 라벨링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상황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물제로 된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라벨 또는 현품에 박음질로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그밖의 안면마스크로 6307.90-4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이에 따라, 소매용 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6307호의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