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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몇몇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액물품 면세제도 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품목은 미화 150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통관 적용대상 물품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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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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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입국후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상황에서 물품에 대한 신고를 미리 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이를 사후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특송물품의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통관 등을 위함)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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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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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본선인도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Free On Board) 이는 매도인(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이 인도 할때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조건으로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운송에 필요한 계약체결도 매수인의 계산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입통관 등 수입국내의 의무사항도 모두 매수인이 진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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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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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어떤 크기와 용량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선이라 함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이 대표적일 것인데, 평균적인 크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크기는 점점 커지는 추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가장 큰 컨테이너선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verdb.com/ko/top-10-largest-container-ships-in-2022/가장 큰 선박은 에버그린사에서 운영하는 23,992 TEU(20피트컨테이너)를 적입할 수 있는 운송선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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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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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 합산과세 기준으로는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에 합산과세가 가능한 규정이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최근 국내 규정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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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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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로 판매했던 대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수출제재품목이나 대금결제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JSESSIONID_KITA=2C5F5E62898E20840D0850E51D804B82.Hyper?pageIndex=1&nIndex=1834098&type=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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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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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사용하는 N/R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N/R은 하역준비완료통지서(Notice of Readiness)를 말합니다.N/R은 본선이 항구에 도착되어 입항검사를 마치면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하주에게 알리는 통지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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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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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직장다니면서 관세사 시험 준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나 관세법 등 관세사 등의 직업적 지식이 풍부하신 듯 합니다. 따라서 관세사 시험을 응시하기에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관세사 수험생활 중 FTA의 영역은 상당히 작으며 수험목적의 관세사 시험은 실무적 지식과는 거리가 있어 결국 수험적합한 공부가 필요합니다.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되도록이면 1차시험 합격 이후에는 합격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합격하는 것이 최선이니 만약 관세사시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차시험까지는 직장생활과 병행하되 그 뒤에는 전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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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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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갈때 김 들고 가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본국 및 관할 세관에서 김을 반입금지 품목으로 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을 2개정도 반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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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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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가격에 따른 종가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전기스쿠터의 경우 무게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송비 자체가 무게 또는 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국제운임을 포함시키고 있어 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운임이 높아져 과세가격 책정에 영향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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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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