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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 즉, FTA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수입자만 사후적용의 대상이 되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현재까지 개정이 된것은 아니지만,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 (21.03.18)이 나오면서 사후적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 (21.0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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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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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 OBL , T/T = 서렌더 이 인식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가 생각했을때 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이라는 상황은 그리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신용장의 경우 은행이 선하증권에 대한 권리가 유효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OBL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T/T거래의 경우 무조건 서렌더 BL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당연히 OBL을 통한 거래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편의를 위해 서렌더 BL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많겠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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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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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천항 CFS지로 배차 요청을 포워더에게 해놓았다고 말씀해주셨지만, 포워딩업체에서 해당 CFS까지의 운송작업을 귀사가 직접 진행하실지 아니면 포워딩 업체에게 운송관련된 작업을 진행할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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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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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위험물 수입시 비행기,배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험물 운송에 관하여 각 항공사나 선사별 정책이 상이해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CAO(Cargo Aircraft Only)는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하는 화물을 의미하며 리튬이온 배터리 등이 CAO에 해당합니다. 항공기로도 위험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무적인 부분으로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포워딩 사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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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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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헤드램프 인도 수출 시 관세 및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아마 제8512.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 내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관세 15%, 한-인도 CEPA 세율 5%)인도 내 사이트에서 확인한 관세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증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나 바이어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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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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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해당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가지 제도 모두 수입에 관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때 발동될 수 있는 것으로 WTO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반덤핑관세제도: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Anti-Dumping Duty System, AD)② 상계관세제도: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③ 세이프가드제도: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한다. (Safeguard, S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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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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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품목인지에 따라 수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직구의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는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현재의 가격은 미화 150달러를 넘고 따라서 관부가세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일반품목이라면 운송비 포함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설저오디며 15%의 간이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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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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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CY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은 정형거래조건을 말하고 CY는 컨테이너 야드를 말합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일반적으로 CFR은 뒤에 도착지를 기재하는데 도착지의 항구의 CY를 기재한 상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CFR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CY를 적는것보다는 해당 항구 자체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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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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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중 Inland warehouse,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이무역용어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륙창고 ( inland warehouse ) 창고의 입지적 호칭으로 내륙에 입지하고 있는 창고를 말하고 항만창고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Inducement of foreign capital는 외자도입에 대한 용어로 이는 국내에서 유동함과 동시에 국제간에도 이동하는데, 이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수출국의 입장으로는 해외투자이고 수입국의 입장으로는 외국자본의 도임이 됩니다.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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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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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있다는데 대체할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의 반도체수출의 부진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하고 있습니다.한 나라에 의존도가 높으면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으며 기존에 교역량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잘 받쳐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시아로의 교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등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의 주요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또한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방산수출 등에도 여러가지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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