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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임대소득 절세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금액이 크거나 차입금이 있다면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간편장부-단순율 적용대상자라면 해당금액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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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때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상 관련된 비용으로서 일정한 세금의 경우 비용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자카드 등을 사용하여 구매 등을 하신 사항은 부가세신고를 하며 집계가되지만그외 지방세자료나 보험료 등은 포함이 안됩니다.관련이 있다면 출력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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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전직장 퇴사로 인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새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를 통하여가 아닌 개인이 하는 것이며5월 중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전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먼저 확인하여보시고(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지급명세서ㅡ지급명세서 제출 등 확인)72번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진행하실 필요가 없으나, 금액이 존재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하시어 내신 금액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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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전달 시 증여세를 부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만약 자녀분이 앞으로 갚으실 부분이라면 차용증 이자율 4.6%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그냥 갚아주시는 것이라면 8천만원을 증여로 신고하여 10년 내 5천만원 공제 후 3천만원에 대한 10%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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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하고 받은 자문료에 대해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3.3%를 제하고 받으셨다면 국세청에 관련자료(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전년도 3.3%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사업자인 경우 약 50%의 경비율 을 제외한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며 그 수입금액을 직장을 다니며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세율은 근로소득의 금액에 따라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자세한 것은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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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국세청에서 정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더라도개인이 스스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자나 배당의 경우 14%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으로서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가 되나블로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출이 안된경우 국세청에서 자료집계가 안되어 자진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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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 알바비 종합소득신고.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셨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나,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세금납부시 약 1200만원에 대하여 6%~15%의 세율로 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되나정확한 금액은 실제로 신고하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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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언제일까요추가로 연말정산시?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아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로서 교육비가 공제가능한 경우5.1.~5.31. 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관련 공제를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교육비 금액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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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대출원리금상황내역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사업상 관련이 인정이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그 대출이 사업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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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충전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충전을 하는 것은 비용이 아닌 '상품권의 구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제 충전된 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 받은 영수증 등을 보내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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