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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그정도 금액이면 혼자서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신고 동영상 국세청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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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1년 신규로 4천이시면 혼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2020년도 2400이 넘고, 2021년에 4천이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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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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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작년에한 것을 올해 신고하는 것입니다.2. 5월중에 하세요3.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환급이 가능합니다.4. 6월중에 나옵니다.5. 다른세금 체납시 환급금액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세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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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3월까지이고 종합소득세는 5월달인 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프리랜서라고 하여 일한기간부터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대상기간 2021년도, 신고 후 5월까지 납부 또는 6월 중 환급)근로소득에 한하여, 고용주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받아 지난 연도분 소득세를 산정하여 2월 월급에 차가감지급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대상기간 2021년도, 정산 후 2월 급여에 차가감 지급)사업주를 통한 일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단,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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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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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이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인 경우세율구간 24%를 적용받아 납부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기타소득으로서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수령액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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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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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입인데..종합소득세 신고 셀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매출 1억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아닌 이상 최소한 '간편장부'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세금의 경우 경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이며만약 간편장부대상자이시면서 복식부기로 신고를 맡기시는 경우 세액의 20%를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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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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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임대를 주고 직장다니고잇는데 혜택같은거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주로 환급받으시는 분들은 3.3%나 8.8% 원천징수 후 소득세 신고하시는분으로서임대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소득세신고 후 추가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을겁니다.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매번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나,귀찮으시더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을 내고 맡기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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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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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소세신고는 2021년 소득기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안내문 등을 그대로 보내며 연도 수정을 하지 않았거나2020년도 소득세신고가 누락되었거나, 빠진항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맘편하게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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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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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뱉어내야하는 경우 안뱉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올해 체감해본 결과, 다음해 2~3월 중 과세예고통지로 세무서에서 우편이 날아가는 것같습니다.이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어서 나갑니다.한번에 납부하시기 어려운경우 분납 등의 방법도 있으니, 잊지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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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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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원천징수 받은내역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세금 3.3%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이 다르다면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많이 반영된 경우 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으며적게 반영된 경우 일부소득 지급사실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추후 가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은 '정확하게 받은금액'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세금을 제외하기 전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시어 원천납부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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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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