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제가 선물하려고 하는 명절선물이 김영란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선물 받는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직자등’)인지, 그리고 귀하와 그분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업무상 이해관계·영향 가능성 포함):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에게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예외로 “사교·의례 목적 선물”도 대통령령 가액 범위까지만 허용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통상 10만원 한도이고, 설·추석 기간에는 2배(20만원)로 늘어나지만, 질문의 40만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위반 위험이 매우 큽니다(제공자도 제공금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초과” 금지 규정에만 걸리므로, 40만원은 그 기준(100만원) 미만이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상대가 공직자등일 수 있다면) 명절기간에도 2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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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은 상당히 넓게 봅니다. 공직자의 “직무”에는 법령상 담당사무뿐 아니라 관련 사무, 관례·사실상 관여, 결정권자에 대한 보좌·영향 가능성, 과거·장래 담당 가능 직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이 반복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 판단은 직무내용, 상대방과의 관계(이해관계/접점), 특수한 사적 친분의 존재, 수수 경위·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 등을 종합합니다.다만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회 100만원(또는 연 300만원) 초과 금품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받는 쪽 기준). 즉 “서로 직무관련 없어도 큰 금액이면” 바로 위법 위험입니다.사례로는, 공직자가 명절에 상품권(유가증권)을 받은 사안에서 직무범위·장래 영향력 등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상품권은 ‘선물’ 예외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건에선 법원이 직무관련성·대가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공소사실도 있어, 결국 사실관계 다툼으로 재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공직자끼리 선물은 무조건 금지”는 아니지만, 직무관련성 자체가 넓고 사안별 판단이라 분쟁·수사 리스크가 남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 고액은 아예 금지(직무무관이라도) (2) 조금이라도 업무 접점/상하·평가·인사 가능성이 있으면 선물은 피하고, 불가피하면 법이 정한 예외(대통령령 가액 범위)만 고려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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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피신청인의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해서 소비자 쪽이 법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대리인을 선임해 의사표시를 전달·수령하겠다는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다만 이후 연락창구가 변호사로 바뀌어 절차가 느려지거나 문서화가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온라인 거래(통신판매)에서는, 하자·표시광고와 다름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수령 후 3개월 이내이면서, 하자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 요구)가 가능하고,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곤란하다는 해석례가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전자 포함)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매자가 “사용 여부 판단 불가”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더라도,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같은 청약철회 제한사유는 예외이고, 그 제한사유 존재 및 필요한 표시·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1) 변호사에게도 서면으로 청약철회/환급 요구 및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고 (2) “미사용/하자” 관련 증거(사진·영상·심의결과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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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계약서 원본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변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다만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곧바로 ‘채권증서’인지는 다툼 여지가 있어, “무조건 즉시 원본 제출”까지 당연히 강제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확인각서 작성·원본 보내겠다는 약속)를 했다면 본인(질문자)에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2.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질문자 계약서 원본이 은행/보증기관에 담보로 보관돼 당장 회수가 곤란하면, “즉시 원본 반환”을 못 한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보통은 사본 제공 + 원본은 해지/대출상환 등으로 반환받는 즉시 반환(또는 열람) 같은 대체 이행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은행에 파기 요청·파기 연락까지 해달라”는 요구는, 최소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임차인에게 당연히 부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차단해도 되나(리스크)완전 차단은 불필요한 분쟁(반환청구 소송 등) 촉발 위험이 있어 비추천입니다. 문자 1회로 “원본은 허그대출로 은행 보관 중, 사본 제공 가능, 원본은 반환받는 즉시 전달” 정도를 남기고 대응을 종료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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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기판력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기판력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만” 기판력으로 확정된다고 단순화하면 76다1488의 취지가 빠집니다.76다1488은 전소에서 원본(금원 지급의무) 자체가 부정(기각 확정)된 상태에서, 후소가 변론종결 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자)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론종결 후 이자청구는 형식상 ‘후발 손해’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그 선결문제로 ‘그 원본채무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소가 그 원본채무를 부정했으니, 후소의 후발이자 청구는 논리상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차단된다고 본 것입니다(“선결문제로서…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기판력의 효과를 받는다”).반대로,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는 전소 주문이 원본의 존부만 판단한 경우라면(이자까지 판단·포함되지 않았다면) 원본과 별개 소송물로서 기판력으로 당연 차단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76다1488도 함께 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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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인줄 모르고 임대한 카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우선 결론(변상금 가능성)국유재산은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면 ‘무단점유자’가 되고 변상금(통상 사용료·대부료의 12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의(몰랐다)는 보통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도 실제로 영업하며 점유·사용 중이면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직접점유), 임대인도 간접점유자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즉시 할 일(대응 순서)캠코/관리청에 확인: “국유지(토지)인지, 건물까지 국유인지, 무단점유 면적·기간, 현재는 ‘사전통지’인지”부터 확인하세요.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내용증명 권장): 제3자의 권리 주장(국유재산 안내)을 받았음을 알리고, 임대인이 사용권원(사용허가·대부)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세요.변상금이 예정/부과되면 분할납부·유예 요청도 검토(최대 5년 범위)3. 임대인(건물주)에게 청구 가능성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유지 문제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해지면 차임감액·계약해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인테리어 등 비용은 종료 시점에 유익비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전액 보전은 별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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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계신 누님의 집과 통장을 가로챈 아들(남편과 전처에서 낳은 아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집 명의이전은 (가) 누님이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민법 110조)하거나, (나) 당시 의사능력(의사결정능력) 결여였다면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난. 다만 등기는 적법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되어 무효·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2. 관련 법규범: 강박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하나 선의 제3자에 대항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3. 검토 및 적용(집 명의): 아들이 휠체어로 강제로 데려가 인감·서류를 만들었다면 강박 취소(110조) 및 의사무능력 무효를 주로 주장하되, 병원기록·장기요양등급·당일 동행자/공무원/법무사 관련 자료로 “그날 판단능력”을 집중 입증해야 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아들)에게 기간 내 도달되게 해야 안전합니다.4. 동생이 대신 싸울 수 있는지: 누님이 스스로 위임할 판단능력이 있으면 위임장으로 대리 진행 가능(통상 변호사 선임)하나, 판단능력이 없거나 다툼이 크면 성년후견(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만 소송행위를 합니다. 동생이 “그냥 원고”로 소송을 내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 통장 반환/처벌: 인감 “부정사용”·문서 “부정행사” 등은 형사문제(형법 239, 236조)로 고소 검토가 가능하고, 수급비 가로채기는 노인학대(경제적 착취) 범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은행에 통장·카드 재발급/지급정지, 거래내역 확보 후 고소 및 후견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6.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기원인(증여/매매), 당일 누님 상태(진료·간병기록), 인감증명 발급 방식(본인/대리), 현재 집이 제3자에게 처분·담보 제공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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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주차 제공(무료)”이 계약 내용(특약·확인설명서·문자 등) 으로 인정되고,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자리 없음/불가”라고 통보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종료) 통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주차 약정이 계약내용으로 입증되지 않으면(구두만)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새 세입자 구해올 때/조건 올려서 구할 때”로 미루는 방식은 다툼 소지가 큽니다. 2. 관련 법규범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불이행 시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 후 미이행이면 해제 가능, 다만 미리 불이행 의사 표시 시 최고 없이 해제 가능채무불이행 손해배상(예: 외부주차비 등) 청구 가능. 3. 관련 판례 법리(요지)해제/해지는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의무’ 불이행이어야 합니다. 주차 관련 분쟁에서는 “주차 제공이 계약상 확정된 약정인지”가 핵심이고, 특약·확인설명서 등 객관증거가 약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새 임차인 계약/입금 때까지”로 유보하는 조항은 불공정 소지가 크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4. 검토 및 적용(당장 할 일)(가능성 ↑) 계약서 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카톡·문자에 “주차 가능(전용/지정/무상)”이 있고, 임대인이 최종 불가 통보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주차 제공 이행 요구(기한 부여) → 불이행 시 해제’를 통지해 보세요. (가능성 ↓) 문서 증거 없이 “구두로 들었다”만 남으면 임대인이 다투었을 때 해제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중개사·임대인 발언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해제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조건 올려서 새 세입자 구해와라”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긴 어렵고, 추가주차비 등은 손해로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5. 추가 확인 필요사항계약서/특약에 주차 문구가 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차가 어떻게 체크돼 있는지, 임대인의 “1월부터 가능” 약속(문자/통화녹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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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몇 주간 더 거주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후 2주 월세 거주는 “가능”하지만 임대인 리스크가 큽니다.2주로 월세계약을 새로 써도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간주되고(임차인은 “2주만 유효”도 주장 가능),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면 2년 거주 주장/갱신요구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선 “임시 월세”가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다.준비서류(권장)-전세계약 종료·정산 확인서(보증금 영수증/정산서)-(부득이하게 별도 체결 시) 월세계약서(기간·종료일·인도일·차임/보증금·연체) + 인도(열쇠반납) 확인서-“퇴거확약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무효될 수 있어(강행규정) 단독 안전장치로 보기 어렵습니다.특약(핵심)-종료일·인도(짐/열쇠) 완료 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지연퇴거 시 손해배상(실손)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다하면 다툼/감액 여지)-인테리어 일정은 “임대인 예정 공사”로 적되, 임차인 권리배제 문구는 무효 위험.보증금 반환 방법-원칙적으로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으로 맞추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먼저 전액 반환 후 점유 계속은 리스크).-공제(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차감)도 “서로 합의한 정산”으로는 가능하나, 분쟁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월세보증금 별도 수령이 더 깔끔합니다(공제 시엔 계약서에 “상호 합의에 따라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원을 공제하고 잔액 ○원을 지급한다”는 정산 문구를 명확히).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하는시기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실제로 인정되는 청구입니다. 사용사업주(원청)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직접고용했더라면 받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보통은 근로자지위확인(또는 고용의사표시) + 임금/손해배상을 한 소로 같이 합니다(실무상 매우 흔함). 다만 이미 대법원(상고심) 단계라면, 거기서 새 청구를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법률심), 별도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복제소 이슈도 점검 필요).시효(중요)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고용의사표시 청구): 원칙적으로 10년(의무발생일 기준)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임금상당 손해배상: 통상 3년이 문제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 제기가 임금(및 그 실현수단) 시효중단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사안별 다툼).대처: 현재 소장/청구취지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이 포함됐는지 즉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빠르게 청구취지 추가(또는 별소 제기)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로 미루면 추가되는 기간만큼 시효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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