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업무수행능력이 없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런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1.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합의퇴사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문제는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3.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동의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4. 퇴직위로금 몇개월치를 지급하더라도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부당해고 문제 예방이나 회사 운영면에서 더욱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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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성과 부족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1.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2. 통상의 근태 불량 +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됩니다.3.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란 이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 절차로 퇴사를 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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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알바비를 얼마나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재택 콜아웃 바운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시급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간당 최소한 10,320원 이상은 보장이 되고 콜 아웃 바운드 계약 체결시 추가 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약정을 많이 합니다.회사측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는지 문의하여 협상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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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2025.11. 퇴사한 직장에서 아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했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 2025.11. 최종직장에서 퇴사할 때 자발적 사직을 한 경우라면 위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3.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4. 예를 들어 다른 직장에 2026.4.1 ~ 4.30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11.1 이후가 되어 이전직장 2024.11.1 ~ 2025.1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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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통보시 퇴사 관련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후 3개월 경과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2. 수습기간 3개월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3개월 계약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3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직으로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1) 종래에는 1번 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나 이럴 경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2) 요즘에는 2번 방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3) 채용시 3개월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정규직 근로계약인데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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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1.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년간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했습니다.2. 문제는 이직사유인데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말고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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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한시 변경에따른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한시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조건 특히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제 불황 대비 "한시적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형태의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 전원의 동의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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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노무사 상담 어떻게 하나여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종결된 경우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민사소송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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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1. 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2. 연차휴가 사용일수 또는 연차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차감 일수3. 미사용일수에 따른 연차수당 액수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가능하고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적법, 유효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기 때문에 특정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대체합의가 있던 없던 근로일에 쉬고 그날 유급처리를 받았다면 연차휴가 차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1.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대부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로 차감한 경우 이는 2022.1.1 이후에는 법정공휴일이라 유급처리된 것이고 연차휴가 차감 때문에 유급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인 연차휴가 대체합의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있었습니다.(2022.1.1 이전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체 및 차감이 가능했었음)2. 질문자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를 법정공휴일에 한 것이라면 위 논리가 적용되지만 일반 근로일에 쉬게하고 유급처리해 준 경우라면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라 그 일수 범위내에서는 미사용수당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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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11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안줘요 퇴사후14일이내에는 줘야하는게 맞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임금 지급일이 매월 5일인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와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기 전 최종 지급 독촉을 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진전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겠다고 통보를 하세요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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