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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급여+인센티브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5조 제2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고 매월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분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급여의 성격이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의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요건(18개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에 아래와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2. 질문자님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사직서반려후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삭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1. 2. 16. 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까지 별도로 사직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통보가 없다가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분과 회사와의 다른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삭감시 임금체불로 다투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DC형으로 가입하신 경우 임의로 DB형으로 계산한 퇴직금 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는지 매년 납부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조회와 비슷한 성격의 모임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사내 친목단체에 무조건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회사의 별도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이러한 단체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소정근로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추가로 질문자 분도 언제 몇시간 일하는 지 사전에 알아야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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