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요.
최근 인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매년 4월 원칙적으로 전보인사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직원 전보시기를 대표(또는 장)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대표(또는 장)가 그런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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