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학원 강사인데요. 세금 어떤거 떼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강사 분이 학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당수 학원 강사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간혹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먼저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 XXX원이라고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별도 지급이 배제될 뿐입니다.강사 등록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