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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꾀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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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법인 감사직 가능하나요?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고 제가 법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감사직(지분없는)을 배우자로 해도 되는건지요.

1인법인 할 계획이라 사업자낸후 배우자는 감사직에서 해임시킬 생각이구요. 육아휴직급여 받는것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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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 임명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임명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에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에 따라 배우자 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 급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