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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밌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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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해 보상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이였습니다. 4개월 정도된 신차 후방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수리 중인데 출고가의 20%이상 견적 나왔습니다. 격락손해보상 청구를 상대 보험사한테 하면 되는건가요? 진행 된다면 얼마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출고가 : 3,215만원, 수리비 : 670만원 이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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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지급기준상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는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1년이하인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감가액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위 경우 수리비 670만원의 2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보상 청구를 상대 보험사한테 하면 되는건가요? 진행 된다면 얼마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출고가 : 3,215만원, 수리비 : 670만원 이상 예상)

    : 격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되며, 출고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20%가 지급이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670만원이 발생한다면, 이의 20%해당액이 지급됩니다.

  •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대물 접수가 되었다면 우선 상대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보상한 후에 음주 운전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출고한지 1년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