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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환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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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자차 전손처리 및 자동차상해 관련

1톤 트럭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전손처리 될거같은데요

만 35세 이상 운전자 가입해놨고

차주는 저고 아버지가 운전하시다 사고났는데요(단독사고)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치료비등 자동차상해에서 나오는건지 철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사담당자가 잔존물매각동의서랑 보험금청구서 url 문자로 보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아버지는 2인실 계시다가 입원비? 때문에 5인실로 옮기셨구요 ...(본인부담금때문에 그러신듯해요)

간병을 해야하는데 간병침대는 수술 당일만 제공된다고 하더라구요

2인실은 제공된다고 하고....

실손보험에서는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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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잔존물매각동의서와 보험금청구서는 동의해 주시면 되고,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 놓으셨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자동차 상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이 약관 기준상 지급이 되니,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등 자동차 상해를 통해 지급이 되면, 의료실비에서는 실제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니,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으셨다면 의료실비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을 통해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의료 실비를 통해 일정부분 약관지급상 받을 수도 있으니, 담당 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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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가입한 상품에 따라 부상에 대한 한도액이 있어, 한도액에 따라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부상의 경우 부상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지불보증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함)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아버님 나이와 하는 업무에 따라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상해급수가 1-5급인 경우에는 일정 간병비,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전손인 경우 잔존물매각동의서랑 보험금청구서를 빨리 보내시어 전손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치료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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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고의 경우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자상에서 치료비 지급되며 간병비의 경우 상해급수 5급이내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병실은 기준병실 기준이며 상급병실의 경우 차액은 환자부담이라 기준병실로 옮긴것입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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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자동차 상해로 처리할지 실비로 처리할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자동차 상해를 적용하는

    경우 자차 할증과 더불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에 실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많이 다친 경우로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되는

    보험금(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 수익액 등)이 크기 때문에 건보를 적용한 후

    자동차 상해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느 건강보험의 적용이 불가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실비에서 보상하는 금액도 작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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