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것도 자동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차리할수있을까요?
몇일전에 자동차에서 짐꺼내다고 뒤에 차인 쏘렌토를 긁어버렸습니다
수리비가 80-90만원 나온다고 해서 이것도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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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따라서,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정도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짐을 꺼내다가 해당 짐이 다른 차량을 긁은 경우이고 그 일이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서는 20만원(가입 시기에 따라 다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에서 짐을 꺼내다가 차량을 긁은 경우에는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설정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통상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짐을 꺼내다가 짐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물인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계약은 자기부담금이 다를수 있으니 증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