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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지지받는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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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자동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차리할수있을까요?

몇일전에 자동차에서 짐꺼내다고 뒤에 차인 쏘렌토를 긁어버렸습니다

수리비가 80-90만원 나온다고 해서 이것도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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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따라서,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정도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짐을 꺼내다가 해당 짐이 다른 차량을 긁은 경우이고 그 일이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서는 20만원(가입 시기에 따라 다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에서 짐을 꺼내다가 차량을 긁은 경우에는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설정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통상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짐을 꺼내다가 짐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물인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계약은 자기부담금이 다를수 있으니 증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