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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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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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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집을살때 대출은 몆%까지나오며 취득세는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대출 부분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은 1~3%이며, 주택수 및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취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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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을 빌리려고 하는데 집마다 대출이름들이 상이한데 어떤것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대표적으로 중소기업대출, LH,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구체적인 장단점 비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LH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LH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인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임대인들이 LH 전세대출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대출을 받으신다면 임차 주택의 LH 가능 여부를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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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계약만료 한달전통보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일자에 따라서 통지의무기간이 달라집니다.1.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개정 후 임대차보호법 적용)2.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 적용)만약에 2년 월세계약을 맺으시고 22년 10월 11일에 만료가 되신다면 2020년 10월 12일에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법적으로 최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는 통지해야 됩니다. 즉, 해당 사안은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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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 쓸 금액 대출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거절한다면 먼저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등 서류들을 제출해서 대출 가심사부터 받으시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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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5%이상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재계약시 임대료 5% 초과해서 증액하면 안되는 것은 맞는데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계약 만료되면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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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2년살고 벽지변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변색된 부분이 조금 넓은 것 같은데 물티슈에 세제를 아주 살짝 묻히고 살살 닦아보세요.지워진다면 다행이겠지만 벽지가 심각하게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통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벽지가 변색되거나 오염되었다면 임차인이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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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연장후 중도해지시 복비문의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내야할 의무는 없지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집주인을 대신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2달 정도 빨리 나간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전부 다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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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임대차 보호법에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료 5%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즉, 임대료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하며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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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주변에 지하철 역이 새로 들어선다는데 가격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리인상으로 하락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도모든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부 지역은 호재로 인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가격이 어떤식으로 작용할지는 예측하기 힘들겠지만지하철역 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하락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적게 떨어지거나상승 여력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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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달에 분양는 아파트를거주목적으로 분양을 받는게 좋을지 조금더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하락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분양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많은 현금 비중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 괜찮지만 고금리 시대에 대출 비중을 높게 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에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대출할때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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