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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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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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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부동산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보면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세가 하락 국면이고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시세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지역은 직접 임장활동을 하시면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경기 북부 쪽이 경기 남부보다는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았지만앞으로는 개발 호재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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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플레이션이면 부동산가격은 상승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이론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면 부동산, 코인, 주식 등 자산시장이 상승하는데현재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시세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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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리모델링은 어떤경우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아파트 리모델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났다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그리고 안전진단 시 수직증축을 하려면 B등급을 받아야 하고 수평증축을 하려면 C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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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은 보통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2.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23년 1월 말에 전세기간 만료라고 하셨는데 21년 1월 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한다면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11월 말 안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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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아파트 월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은?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등기부부본을 발급받아서 계약하고자 하는 임대인과 소유자 등기명의인이 같은지 신분증으로 진위를 확인2. 가계약금, 계약금 등 입금 계좌가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3. 대리인과 계약하신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확인4. 임대차 기간과 금액이 계약서에 올바르게 기재 되어있는지 확인5. 특약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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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생에 최초로사야되는데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추측하자면일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앞으로 시세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부동산 하락 국면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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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구매 시 어떤걸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사전에 등기부부본을 발급 받아서 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비교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청하여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급 받으신 등기부부본을 보시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서 현재 미납된 공과금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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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의 문자내용이 갱신권거부 실거주 목적에 합당해보이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8월에 먼저 재계약 합의를 보신 것과 관련한 녹취록이나 문자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면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 이전에 그냥 왔다갔다 이용하는 것 자체를 실거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타협이 이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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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략적인 토지 면적은 총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국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따르면행정재산은 24,543㎢이고 일반재산은 812㎢ 으로 국유지는 총 25,355㎢로 추정됩니다.우리나라 국토 총 면적은 100,021㎢이고 국유지는 전체 면적의 약 25.34%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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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쯤 분양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금리인상 악재가 길어져서 부동산 가격은 추후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이로 인해 매매거래량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자기 자본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대출 받을 시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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