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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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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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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금리인상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침체가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즉, 추석 이후에도 하락 국면은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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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나 매매 계약시 계약금이 몇프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가/전세가의 10%입니다.매매가가 1억이면 보통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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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사는집 계약기간남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법적으로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이사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약만료기간까지 살고 싶으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다만, 임대인 이사 요구에 동의하고 합의하여 나가실 경우에는이사비, 복비 등 상당한 보상금을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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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세입자입니다누수도배관련문의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보통은 도배업체에서 짐을 한쪽으로 몰거나 다른 곳에 옮겨서 도배를 진행해주긴 합니다.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지갑이나 중요한 물건만 따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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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 아래 항목들을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대리인과 계약시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체크)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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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아파트 구매자입니다 4년전 분양받아서 작년 가을에 전세 놓코있습니다 등기는 끝났는데요 토지등기 따로 해야 한다는데 전에는 없던거 같은데 새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아파트는 보통 토지등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택지조성사업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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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누수 원인을 개인이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누수업체를 부르셔서 원인진단을 한 후에원인이 되는 세대에 보수해달라고 청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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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부기등기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해당 등기순위에 추가적으로 특정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부기등기를 합니다.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기등기가 의무이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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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증축상가건물권리금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확인설명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 책임도 있습니다.소송을 고려하거나 세부적인 법률 사항인 경우는 변호사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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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 후 큰 수리가 있을때 이전 주인한테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법률적으로 봤을때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그러나 계약시 하자담보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매도인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소송까지 간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치명적인 결함이나 하자가 아닌 이상 매수인이 수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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