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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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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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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에어컨 바람이 안시원하다고 as해달라고요청하면 비용은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면기본적으로 집주인분은 유지보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냉매보충에 관한 비용은 집주인분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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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주택에 사는게 로망인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주택 관리 부분이 조금 힘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벌레, 풀뽑기 등의 문제는주택 관리 부분에 해당됩니다.만약에 자녀 학업에 신경써야 하신다면교통과 통학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자녀와 같이 사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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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쉐어하우스 중도 퇴실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정으로 퇴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잔존기간에 대한 월세 지급을 하시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셔서 월세 지급을 피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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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집 건물 외벽 리모델링을 위해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일단 협의하시는게 중요하고 주변 주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보상을 원하신다면 보상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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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새 전세 사기가 많아져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돌거나 더 높은 매물들은 거르시는게 좋고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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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의 세금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보유 관련된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재산세는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고 다주택자이거나 시세가 높은 주택을 보유할 시 법적으로 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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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에살고있는데매월내는월세를소득공제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월세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리비, 공과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하셨다고 하셨으니 이체내역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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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액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환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전환율을 대략 5% 정도 잡고 계산해보면보증금 4000에 월세 70만원이 나올 것입니다.보통은 전환율로 계산하는 것보다 결국은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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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 분양 아파트를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집이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조합아파트가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한 것과는 다르게실제로 그렇게 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분담금 부담해도 비용이 저렴한지 확인해보시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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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픈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일단 옥상은 개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이 부분은 건물주하고 상의하셔서 동의를 구하시고계약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어쨌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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