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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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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8월 23일 작성 됨
Q.
향후 인플레이션 대비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금리인상은 세계적인 이슈이고현재 금리인상으로 대출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영끌한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문제는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어서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3일 작성 됨
Q.
집을 계약하고 이제 거기집에 살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주택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주택을 다른 용도(ex. 상업용)로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우선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면과세하는 세목입니다.그러나 무조건 다 납부해야 되는건 아닙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있고 다양한 법률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매매 사기를 최소화 시키려면등기부를 직접 열람 또는 발급하셔서 저당권, 압류 등의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인적사항은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하실때 집주인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셨던 등기부 인적사항과 대조해서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시면 정말 좋습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통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보증금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예치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주택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이 경우 보증금으로 공제하는 식으로 임대인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이 계약 기간 끝나면 그 보증금은그대로 임차인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전세기간 연장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보증금 변동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보증금 변동 없이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재계약하실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전세계약금보다 매매가격이 더 내려갈 경우 보상 방안은?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질 경우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경매실행시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즉,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겁니다.그래서 사전에 전세가가 매매가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매물들을 전세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상가 보증금을 올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보증금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연장시 보증금 있는 상태로 계약이 가능하나임대료 5% 이내 인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자유롭게 협의해서 보증금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전세금보증보험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전세 계약한 집에 (근)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떼일 염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전세보증보험은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소송 절차 없이미리 전세보증보험 들어놓은 것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집주인이 세입자님 과실로 인해 집에 하자가 생겼는지확인하고 보증금 나머지를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이사가야 되서 전세금 전액 다 돌려달라고 하시고 만약에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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