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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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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매할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나 알아야 할 정보들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주의사항 중에서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등기부입니다.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하거나 열람하셔서 소유자(갑구 소유자)와 권리관계(을구 저당권 등)를 보시고계약 시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기 인적사항을 비교하여 실소유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계약이 이뤄졌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은 소유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폭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문제는 현재 물가가 잘 잡히지 않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투자자분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거시 경제의 악재가 빨리 해소되어 자산시장이 다시 우상향 할 수 있길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아파트 윗집누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벽면 누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윗집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외벽 벽체 크랙 문제는 공용 부분의 문제로 봐야 하고 창틀 누수는 전용 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전용 부분의 문제인데 그 원인이 윗집에서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윗집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집값하방압력은 언제까지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까지 하락이 지속될지는 유튜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 세계적으로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불가피 해서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전세 인상관련 규정사항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즉, 5% 안에서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증액이 부담되신다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원만하게 타협을 보시거나임대료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1가구 2주택 중과세 유예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양도세 혜택기간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이 되었고23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 시기라서 대출이자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개인의 대출 부담능력에 따라 매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금 보유가 많으시다면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이어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그런게 아니라면 지금 시기에는 부동산 매수를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에 주택담보대출 ltv80프로까지 받으시려면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이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시면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부동산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전세 사기 방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하실때 아래 주의사항 10가지를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부동산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폭우 이후로 천장에 물이 새면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화를 내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택 하자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임차인의 의무민법 제 634조에 따르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장 누수 후 곰팡이가 났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신건 잘하셨다고 봅니다.2.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임차인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진 상으로 보았을때는 곰팡이가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하기에 애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튜브에 벽지 곰팡이 제거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면 영상 참고하시고 곰팡이 제거를 우선 시도해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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