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도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609조에서 사용대차(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와 민법 제618조에서 임대차(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