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에 대한 가격을 의미하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에 대해 미리 책정해 놓은 가격이며 취득세,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