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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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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제가몸이안좋아서무급휴가를쓰고있는데 직장에서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제공할 수 없어 권고사직 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노무] 2023년 학원을 인수했어요, 선생님의 퇴직금 정산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포괄인수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3년 4월 1일부터 입사한 경우 이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명시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이거 부당해고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정상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벌금을 물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수습(법상 시용) 후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에 기반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직서를 제출 받는 것은 권고사직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직서 작성에 동의한 경우 이는 더 이상 본채용 거부가 아닌 사직으로서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본인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 지표 등 합리적 사유로 본채용 거부 통지서 등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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