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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3년 학원을 인수했어요, 선생님의 퇴직금 정산은 ?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에게로부터 권리금을 지불하고

2023년 9월 3일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함께한 선생님은 제가 인수하기 전 2023년 4월 1일부터 입사했고 이번 2025년 1월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지불할 퇴직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일까요 ? 아님 9월 3일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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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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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포괄인수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1일부터 입사한 경우 이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학원 인수 당시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던 선생님들에 대한 근로관계까지 승계하기로 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인적물적 시설이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여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이전 근로관계가 새로운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됨으로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관계등을 양도 받았다면 근속기간을 인정해야하며 인수 전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학원을 인수하셨으면 고용관계 또한 기본적으로 승계됩니다

    때문에 23년 4월 1일부터로 정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학원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23.04.01.부터 기산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인수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친구분이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 등을 사용님께서 지불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더 낮춘다는 조항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채무를 친구분이 다 청산해야 한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자님께서 인수하고 고용승계한 시점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금 정산을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