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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연스러운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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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을 채용 후 평가를 위해 1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없이 수습통과후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사직서만 싸인받고 퇴사를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계약서 내용

  1. 시용 수습 근로자

    ㄱ.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은 계약한 월 급여액의 100%를 지급한다.

    ㄴ.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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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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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 근로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본채용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자질ㆍ인품ㆍ성실성ㆍ근무 태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가방법과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고 평가내용이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평가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법상 시용) 후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에 기반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 받는 것은 권고사직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직서 작성에 동의한 경우 이는 더 이상 본채용 거부가 아닌 사직으로서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본인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 지표 등 합리적 사유로 본채용 거부 통지서 등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는 해고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은 본채용과 관련된 시용평가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동안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근로자의 자질 등이 부족한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 수리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위의 내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채용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취소가 있을 수는 없으며, 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수습기간동안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한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되므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수습 기간 중이라도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사직서를 강요하여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정식 채용 거부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고가 필요한 경우 해고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함.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정식 채용이기 때문에, 저 계약 조항만 믿고 내보내면 부당해고로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 대상자에게 공유했는지

    대상자의 현격한 부족이 어떠한 사항들인이

    평가 기준 등을 대상자에게 공유했는지 등을 지켜야하며

    해고와 마찬가지로 서면통보 등 진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