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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이거 부당해고로 처벌될수 있나요??

식당에서 2주동안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몇시간일하고 제가 일을 못한다고 몇시간안에 잘렸어요.이거 부당해고로 신고해서 벌금물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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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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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정상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벌금을 물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일단,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해고 자체를 이유로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 다른 절차를 통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해고를 이유로 사업주의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약식소송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주도적으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직접 서면 및 증거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

    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한편, 부당해고로 인정되어도 사용자가 곧바로 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주고 다시 원직복직시켜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로 판정 받더라도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벌금은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수습이라는 이유로 내보냈거나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되었더라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여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법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고가 부당할 때 원직으로 복수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