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주말을 포함한 주5일근무를 조건으로 한(수목금토일 근무, 월화 휴무)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선발함.
근로계약서도 동일 내용(주말포함 주5일,주40시간)으로 작성함. 계약기간 1년.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명시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수, 목, 금, 토, 일"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주말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로 정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은 법정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및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주말(토·일)이 소정근로일(정상 근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주5일(수~일) 근무, 월·화 휴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토·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정상 근로’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수~일 근무, 월·화 휴무’로 정해져 있다면, 토·일 근무는 정상 근무일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
월·화(휴무일)에 근무하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함.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수목금토일이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무일 및 주휴일이 됩니다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해 별도 할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의 경우 월,화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할 것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토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일은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로한다 하여도 추가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수목금토일로 정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될 것이고, 주휴일이 아닌 다른 날이 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이 보통 일요일이 되는 곳이 많으나,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