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년계약하고 살고있다가 서로 연락이 없으면
전세로 2년계약하고 요번 10월달 계약만료인대 집주인이 계약할때 재개발 할때까지 살아도 된다고는했는데 서로 연락없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암묵적으로 재계약이 되는건가요?그럼 다시 2년이 계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지켜야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에 통보 후 해지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연락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그전계약 그대로 2년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년 더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만일 계약을 종료하고 싶으면
상대방에서 통보하고 3개월 내에 계약은 해지할수 있습니다.
즉, 암묵적으로 2년더 거주할수 있으나, 언제라도 다시 종료될수 있는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말없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이고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의사표현이 없어 갱신이 된것을 묵시적갱신이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인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을 말하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보증금 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종전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구요.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 후에는 정상적인계약종료로 봅니다.
(계약기간준수의무x 중개수수료발생x)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거네요 같은조건으로 연장된거라 생각하시면 될거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재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조건은 이전계약과 동일하고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하여 서로 아무런 얘기 없이 지낼시 전에 계약했던 조건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전세가가 월등히 낮아졌을때에는 그대로 거주하기에는 전세이자등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시기에는 새로 재계약을 맺거나 다른곳으로 이사하시는것도 한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갱신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만로일 전 3개월까지 해지의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며 전과 동일한 계약기간과 보증금, 월세가 보장됩니다.
단,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이 되기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