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기간과 묵시적갱신중 구두계약시 합의계약으로 되나요?
2021년 6월 초 월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
계약만기까지 2달도 남지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1. 묵시적갱신기간은 2020년 12월 10일이후 만기2달전까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2021년 6월초에 계약하였고 4월말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일자로는 계약만료 일 로는 30일 조금 넘게 남아있는상황인데요
이럴시 묵시적갱신이 된건가요?
2. 4월말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계속살껀지 의사를 물어보아
계속 산다고 얘기를 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하였고 관리비 인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대서 진행시 제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특약추가를 거절한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묵시적계약갱신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달전까지는 계약해지 계약연장 등의 의사를 물어보아 했어야 함이 맞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는게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하세여.
묵시적계약갱신은 이사가기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정상적인계약해지이므로
중개수수료부담의무도 없고, 새로운 임차인 입주와 관계없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해당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4월말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해당기간을 초과한 상태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해당 조건을 거절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6월 초 계약했으면 23년 6월초 2년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과 차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설령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한다면 법위반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6월이 계약일인가요 계약 만료일인가요?
계약일 기준이 아닌 만료일 기준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이내에 계약갱신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한 계약은 1개원전에 계약갱신요구)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요 가능.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작성 기입하는 조항으로 묵시적갱신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되었다고 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는경우 이마 묵시적갱신임을 주장하고 협조안하셔도 됩니다만 나중에 이사나갈때 분쟁이 생길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갱신기간은 2020년 12월 10일이후 만기2달전까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2021년 6월초에 계약하였고 4월말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일자로는 계약만료 일 로는 30일 조금 넘게 남아있는상황인데요
이럴시 묵시적갱신이 된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4월말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계속살껀지 의사를 물어보아
계속 산다고 얘기를 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하였고 관리비 인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대서 진행시 제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특약추가를 거절한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을 할수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4월초가 지난 4월말 현시점에서는 계약종료시점 만 2개월을 지나친것이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효력이 생긴것입니다.
관리비 인상관련하여 계약서를 쓰셔도 되고 임대인과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부분만 문자로 합의한다던지 하면 되는데 굳이 계약서를
써서 비용발생시키는 이유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신다면, 특약에대한 협의를 사전에 협의하시어 기입도 가능하 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