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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보고싶은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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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게시간 6시간 보장된다면 집에서 쉬어도 될까요?

한방병원에서 야간근로 보안업무 당직자 입니다

사업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대비 휴게시간 6시간 보장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6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직장내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은 직장 내 대기한다 표기X)

Q :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호출 및 대기해야 한다는 회사 방침에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거나 집에서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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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반해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으면서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직장 내 대기’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 방침이나 실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호출 및 대기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임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호출 의무를 부과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진정이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보안업무 담당자이기때문에 이 부분이 고러되긴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됩니다.

    - 다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외출신고제 등)은 가능합니다.

    ∙ 업무를 위한 대기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간혹 있는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휴게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호출 및 대기해야 한다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롭게 처분이 어렵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