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10일정도 된 아르바이트 생이 문자로 퇴사한다고 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10일정도 된 아르바이트생이
문자로 퇴사 한다고 문자를 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퇴사처리하면 되나요 ? 전화도 안 받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표시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승인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의사를 한두차례 더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의사표시 문자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나 문자로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한두차례 더 확인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문자로 퇴사의사표시를 했다면 자진퇴사 의사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처리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출근하도록 독촉하시고 그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혔고 증거가 있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은 14일 이내에 꼭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