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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앞번에 글 남긴적 있는데요... 실업급여 가 하한액에 못 미치는 4만얼마 될거라는 답글도 있더라구요...작년초 실업급여 두달 받았을땐 급여가 더작았는데도 28일치 135만원정도 받았거든요...

23년 3월~24년 1월까지 (11개월 계약직)-하루6시간 근무

24년 2월,3월 실업급여 받음

24년 4월~25년 2월까지 (11개월 계약직)ㅡ주5일 근무, 알바비 200정도로 신고

25년 3월~7월 (5개월 계약직)

-기본급,가족수당,교통비 다 포함 세전 240정도

세전 금액으로 실업급여 하루일당 계산 되는거에요??아님 세후???

저는 하한액 그금액으로 받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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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진 노무사
    고민진 노무사
    제이앤엘(J&L) 인사노무컨설팅 수원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4년 63,104원('25년 64,192원)입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 3개월간 총일수 = 92일(31일+30일+31일)

    ⇛ 구직급여일액은 ⓵ / ⓶로 계산된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25년 기준)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하안액인64,192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