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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통 고객서비스직분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담직 근로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개인의 감정과 조직과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다면 해고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소리지른 녹취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실질적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지만 강요나 폭언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제출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사업주 등의 조력의무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다만 이를 넘어선 노무사 자문 지원까지 해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Q.  지금 gs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매장gs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또 다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곳 이상의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주4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한 주제이지만주 4일제는 육아·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임금이 줄지 않는 조건이라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신적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반면, 기업은 인건비 증가나 생산성 저하 우려로 부담을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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