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편의점이 있는데 8시간일하고 7시간어치만
그만둔 편의점이 있는데 20주동안 8시간일하고 7시간어치만 받았어요. 영수증이나 그런 증거는없고 문자로 00~08시까지 근무인걸 인정하는 문자 내용은 있거든요? 그리고 첫날이지만 00~08까지 일하면서 1시간의 텀도 없이 문자주고 받은 내용이 있어요.
휴게시간 명목으로 1시간씩 누락된 돈 20만원 받을 수 있나요? 2개월마다 갱신해가지고 , 2개월치 근로계약서있어요. 나머진어딧는지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덜 지급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8시간을 근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계속하여 주고받은 문자, 사용자가 근로자가 실제 8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문자 등이 있다면, 해당 입증자료를 토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근거로 귀하의 임금에서 1시간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자유롭게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지시가 계속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총 8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반드시 1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최소 30분의 휴게만 보장하면 됩니다. 즉, 사업주가 1시간 전액을 공제한 것은 과도한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첫째,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8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시고, 둘째,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30분을 초과하는 공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보조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1시간 분의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