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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관세사무소
Q.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삐걱되고 있는데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양보한 듯 보였지만, 실질적인 합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산업 보조금 축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을 유지하면서 외부 압력에 저자세로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미중 양국은 단기적으로는 무역 이슈로 싸우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술·안보·패권 경쟁 이기떄문에 무역 갈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예나 협정만으로는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된다고 합니다.
Q.  스태그 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일 때 원자재가격이 올라야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수요가 줄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와 정반대로 경기는 나쁜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 외에도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격 급등이나 임금인상과 비용 증가 등에 따은 고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이 외국산 철강에 관세 25%에서 50%로 인상 발표한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관세 인상은 한국 철강업체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철강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중국에서 히토류등 광물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나요?
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군수산업,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히토류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과거 제네바 등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예: 90일간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중, 중국이 히토류 등 일부 전략적 자원을 계속 수출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에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관세 유예 조건 중 하나로 일부 광물의 수출을 유지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수출을 정치적 또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병행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  전통 공예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의 해외 수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 되고 있고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금지되며,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등록 문화재의 수출금지 및 반출허가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0조)1. 지정·등록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법 제39조의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에 제59조 및 제74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가 포함됨2. 지정·등록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 받으려는 경우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쳔연기념물은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출할 수 있음. (결정기간: 30일)가.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나.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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