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정 노동자란, 고객이나 시민 등 외부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예: 친절함, 차분함 등)을 표현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나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만을 표현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노동 형태로, 주로 서비스업이나 대인 서비스가 중심인 직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더-서비스 및 판매업-마트,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음식점, 카페, 호텔 등 서비스업 종사자-운송 및 여행 서비스-택시, 버스, 기차, 항공기 승무원 등 운송 서비스 종사자-고객 상담 및 콜센터,콜센터 상담원, 고객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등-구청,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민원실 직원-경찰, 소방관, 집배원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돌봄 및 의료 서비스 종사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외부인(고객, 시민, 환자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조직이나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예: 친절, 차분함 등)을 자신의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고객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연기하는 것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고객응대근로자’로 공식적으로 정의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