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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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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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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일용직으로 일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때문에 해당 계약기간이 지날 경우 퇴직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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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 재택승인받아 진행중인데 출근강요와 퇴사일자 강요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더라도 지켜야할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안 지키면 징계 대상입니다근무지는 본인이 정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 겁니다퇴사 일자와 관련하여 회사에도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테고, 보통은 30일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6월 16일에 퇴사 통보했으면 빨라야 7월 15일은 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의 일반 기준에 의할 경우 8월 1일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니 그 전까지는 직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연차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롱게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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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임금 240만원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은 통상 체불임금의 10% 수준이며, 벌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상습적 체불,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벌금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예시: 240만 원 체불 시, 벌금은 약 24만 원(10%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의 임계점(보통 체불액이 크거나 반복적일 때)에 도달해야 처벌이 진행됩니다.실제로는 체불액이 적거나,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처벌불원서 제출)에는 사법처리(형사처벌)가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근로자와 사장을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장에게 14일(또는 25일, 상황에 따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진정서 접수 후, 조사 중이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사장이 바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며, 추가적인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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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콜센터 n개월 단기 알바도 연차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기간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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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정 노동자란, 고객이나 시민 등 외부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예: 친절함, 차분함 등)을 표현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나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만을 표현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노동 형태로, 주로 서비스업이나 대인 서비스가 중심인 직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더-서비스 및 판매업-마트,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음식점, 카페, 호텔 등 서비스업 종사자-운송 및 여행 서비스-택시, 버스, 기차, 항공기 승무원 등 운송 서비스 종사자-고객 상담 및 콜센터,콜센터 상담원, 고객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등-구청,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민원실 직원-경찰, 소방관, 집배원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돌봄 및 의료 서비스 종사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외부인(고객, 시민, 환자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조직이나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예: 친절, 차분함 등)을 자신의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고객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연기하는 것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고객응대근로자’로 공식적으로 정의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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