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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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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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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최저임금의 90%이며, 만일 최저임금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임금을 얼마를 깍든 최저임금을 넘는 이상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늡것은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것이고, 다만 1년이상의 근로계약일 것이 조건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나갔으니 1년이 아니지 않냐고 문의하실수 있는데, 최초로 맺은 계약이 1년이상이라면 해당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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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5살, 블로그와 유튜브는 직업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업입니다아무래도 누군가에게는 용돈벌이 수준의 부업이기도 하다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거 같습니다결국 직업인지 아닌지는 외부의 시선이나 소득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전문성있게 진행하는것인지가 중요한듯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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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필요한데, 시말서 3번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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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산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합니다.출퇴근 경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자녀 등 보호대상자 등·하교, 병원 진료 등)로 인한 경로 일탈은 예외적으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동료를 근처 역에 내려주는 행위가 출퇴근 경로의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판례 및 실무상, 자녀나 보호대상자를 보육기관·학교에 데려다주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어 산재가 인정됩니다.그러나 동료를 역에 내려주는 행위는 법령상 명시된 예외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지 않아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동료를 태워주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 사고의 경우, 본인이 가해차량이면 산재가 원칙적으로 불인정되지만, 피해차량인 경우에는 산재 인정에 제한이 없습니다.즉, 본인이 신호위반 등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라면, 이 사유로 산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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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라면 필요힌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 다되어 기간만료가 나가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다만 사업주가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요청했는던,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분쟁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은 확보해두세요거기에 계약기간이 있으니 비자발적 퇴사 인점이 어느정도는 추정됩니다아울너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한적 없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좋고요아울러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이후에 사업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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