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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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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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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해고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겁니다한편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어디까지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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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금 불입액 인센티브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장의 기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며 은혜적 금품으로 보여집니다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서도 제외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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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이직)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까지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고, 신속히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1년 이내에 폐업(또는 휴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퇴사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신청 시점에 실업 상태(취업 또는 사업 운영 중이 아님)여야 하며,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사업 운영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폐업/휴업 증명서 제출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또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폐업/휴업 증명서와 함께 관련 증빙(소득 없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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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소상공인) 와이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공단측의 지원정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와이프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러한 근로계약관계에 대해 근로자성까지 인정받았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더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최대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휴가 기간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 사업주의 배우자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성 확인 등 절차를 모두 거쳐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근로관계와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남편)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남편)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원)이 지급됩니다.실제 적용 케이스를 보면, 사업주가 남편인 경우, 본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남편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실질적으로는 드문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급 가능하나 실제로는 현실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 기준 18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출산급여(150만원 등)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와 고용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료 납부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근로자성 확인 절차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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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 육아 휴직급여와 개인사업자 쇼핑몰 운영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일반적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여기서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상한액(월 150만 원 또는 120만 원 등)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혹은 금품)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다만, 매출금액이 월 150만 원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과 순수익(순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매출액은 쇼핑몰에서 판매한 전체 금액인 반면순수익(순이익)은 매출에서 원가, 운영비, 세금 등을 차감한 최종 이익을 의미합니다구매대행 쇼핑몰 특성 상, 매출이 크더라도 실제 순수익은 적은 경우가 많을 수 있죠그렇다면 순수익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신고된 소득금액(순이익에 가까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소득금액증명원은 연간 기준이므로 월 단위로 환산해야 하며, 실제로는 신고된 소득금액이 월 15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도 활용 가능하긴 한데 매출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지만, 순수익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손익계산서, 장부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 본인이 작성한 손익계산서나 장부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식 증빙력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비해 낮습니다.고용센터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해야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금액이 월 15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매출이 크더라도 실제 순수익이 적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실제 사업 영위 여부, 소득 발생 여부 등을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므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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