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노동기구 ILO에서의 산업재햐 분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ILO의 산업재해 분류는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일시 전노동 불능, 일시 일부 노동 불능, 구급조치상해로 나뉘며, 재해강도별 노동손실일수는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의 경우 7,500일,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5,500~50일, 일시적 불능은 실제 휴업일수, 경상/중상은 1~7일/8일 이상으로 구분합니다ILO에서는 산업재해를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영구 전노동 불능: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영구 일부 노동 불능: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이 상실된 상태일시 전노동 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체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일시 일부 노동 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는 상태구급조치상해: 치료 후 바로 정상작업에 복귀 가능한 경미한 상해또한ILO에서는 재해의 강도에 따라 노동손실일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사망: 7,500일평균 근로손실일수는 25년 × 300일 = 7,500일로 산정(사망사고의 평균 연령 30세, 근로가능 연령 55세 기준)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7,500일신체장애등급 1~3급에 해당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4급~14급, 5,500일~50일 등(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실제 휴업, 입원, 요양일수에 따라 산정일시 일부 노동 불능 상해: 실제 휴업, 입원, 요양일수에 따라 산정구급조치상해: 1일 미만(치료 후 바로 복귀)
Q. 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경미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발목 염좌(삐임), 타박상, 경미한 찰과상 등도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난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염좌(삠), 타박상, 고객의 폭행으로 인한 부상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역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고객의 폭행도 업무의 특성상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적 감정에 의한 폭행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된 폭행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경미한 사고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회사)가 치료비와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부담해야 합니다.즉, 경미한 사고라도 업무 중 발생했다면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보험설계사의 수당(수수료,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회사와의 위촉계약서나 내부 규정에도 본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금융실명제, 자금세탁방지, 소득신고의 명확성 등을 위해서이며, 세무상 소득 귀속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타인 계좌로 지급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져 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타인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실질 소득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탈세, 차명거래, 자금세탁 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세무상으로도 소득 귀속이 불분명해질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 세무전문가들은 “단순히 급여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 소득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복적·상습적 지급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타인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공식적인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보험금, 수당 등에서 수익자 이외의 타인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수익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실무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미성년자 등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판례에서도 수령권자의 명확한 위임 없이 타인 계좌로 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