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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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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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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10시간 250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한 의무는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봤쟈 의미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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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4월도 임금을 지정한 시기에 받지 못했다면 이미 임금체불은 발생한 겁니다때문에 퇴사시기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적용되고 조사 착수하는게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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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취업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연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청년의 경우 두 제도 기간이 겹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즉, 저축계좌가 만기(10월)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취업성공수당 산정기간(취업 후 6개월, 1년)과 겹치면, 해당 기간의 취업성공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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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수습 3개월(90%) 조건으로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 계약, 247시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229,669원입니다. 계약 월급(2,160,000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차액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기준최저임금(수습 90%) 시급: 9,027원최저임금 총액: 9,027원 × 247시간 = 2,229,669원② 포괄임금제 월급(수습 90% 적용)계약 월급: 2,160,000원③ 비교 및 결론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하는 급여는:최저임금(2,229,669원) > 계약 월급(2,160,000원)따라서, 2,229,669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2,160,000원만 지급받았다면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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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원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로 지급하는게 맞는데 별도의 동의서 등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월급 지급일로부터 2주이내라고 기재한 것은 아미 퇴직연금 이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월급제이고 6월 30일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급여일은 6월 월급을 지급하는 날로 추정됩니다.회사에서는 통상 주 단위로 퇴직자의 급여이체 등을 하기때문에 8월까지 밀리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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