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출근은 5월1일부터 했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 90%조건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 5월1일부터 출근했고 5월 31일까지 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임금항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이를 제외한 38시간중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만큼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주휴시간은 34.7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시간 + 주휴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세전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수습 3개월(90%) 조건으로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 계약, 247시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229,669원입니다. 계약 월급(2,160,000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차액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수습 90%) 시급: 9,027원
최저임금 총액: 9,027원 × 247시간 = 2,229,669원
② 포괄임금제 월급(수습 90% 적용)
계약 월급: 2,160,000원
③ 비교 및 결론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하는 급여는:
최저임금(2,229,669원) > 계약 월급(2,160,000원)
따라서, 2,229,669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2,160,000원만 지급받았다면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월 247시간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에는 247시간*10,030원*0.9=2,229,669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 1일 근로시간, 주 몇 일 근무인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