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해서 답변 받고싶은게 있습니다
7월 1일 퇴사시 법적으로는 14일 이내로 지급 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직금을 급여지급일 기준 + 14일 내로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일이 마지막 급여 지급일을 뜻하는건가요? 그 경우 6월 30일까지만 근무 했으니 7월 월급이 마지막급여인가요?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 나오면 정산해준다고는 들었습니다)
혹시 8월로 밀리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7월 15일까지 퇴직금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급여지급일 기준 14일이 아닙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 1.이 퇴사일라면 7. 14. 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급여지급일 기준 +14일’이라 되어 있어도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급여일 기준으로 더 늦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지급일이 7월 급여를 뜻한다면 7월 근무일이 있어야 하는데,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7월 급여는 존재하지 않아 마지막 급여는 6월분이 됩니다. 따라서 8월까지 미루는 것은 부당하며, 7월 1일 퇴사 시 원칙적으로는 7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관련 연장합의가 없었다먄 근로관계 종료 14일 이내에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고 한다면, 상기 계약에 따르면 익월 23일 자정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해당 내용이 지급기일을 미룬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를 것이고 급여 지급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2.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질의하는 것이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7월 2일날 퇴사하였다면은 7월 14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7월 14일까지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연장 기일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 + 14일이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 8월에 지급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로 지급하는게 맞는데 별도의 동의서 등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월급 지급일로부터 2주이내라고 기재한 것은 아미 퇴직연금 이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월급제이고 6월 30일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급여일은 6월 월급을 지급하는 날로 추정됩니다.
회사에서는 통상 주 단위로 퇴직자의 급여이체 등을 하기때문에 8월까지 밀리지는 않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