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발목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맥도날드 근무 중 발목 염좌 산재 신청 관련 답변1. 산재 처리 가능성맥도날드에서 근무 중 감자 하차 작업을 하다가 다리를 접질려 발목 염좌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상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아르바이트 포함)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셨고,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도와준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업무 중 발생한 발목 염좌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사고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Q. 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신고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다만 그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넘는 행위로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신고인들이 스스로 생각 할 때는 여기에 포섭될 거 같지만, 정직 노동부 신고 이후에 인정율은 낮습니다많은 수의 신고 건들이 증거는 없이 본인의 증언만을 기반으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때문에 글에 언급하신 사항들에 대해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Q. 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비자가 문제 될 거 같았으면 본인이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겁니다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숙박시설 예약 취소 시 환불 및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소비자 사정'과 '사업자 사정',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구분됩니다.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는 천재지변, 기상 악화, 정부의 명령 등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지연은 "개인의 행정적 문제"로 간주되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표준 약관상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