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수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최저임금을 절대적인 소치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각 나라마다 구매력이 다르니깐요그래서 중위임듬 대비 최저임금으로 비교해보면 되는데한국의 최저임금/중위임금 비율: 약 62.2%로, OECD 평균(56.8%)보다 높습니다주요국 비교미국: 28%일본: 46.2%독일: 54.2%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죠최저생계를 감안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즉 그정도 노동력조차 없으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준인데, 최저임금 받고 잘 살수있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Q. 출산.임신.유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산을 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여러가지 제한이 적용됩니다그러한 인원도 "산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때문에 유사산으로 1년이 지나지 않을때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본인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복귀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나, 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등).일반적으로 유산 후 2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히 회복된 후 복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현재의 교육생은 근로계약체결여부, 교육의성질, 실질적인 근로의 제공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